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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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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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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원효과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