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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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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