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9.1]]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심의위원회의 위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