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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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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溝渠: 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1781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2.1.1]]
② 시장정비구역의 국유재산·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③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2018.2.9]]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