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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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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시행일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