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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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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신고·심사·동의·지정·해제 및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21.7.20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2.12.1]]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축조신고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 해제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신고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②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6.12]]
④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시·도 조례에 따라 그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