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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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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