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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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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필요성
4.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및 검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