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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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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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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