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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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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2.11] [[시행일 2020.8.12]]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