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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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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2020.2.11] [[시행일 2020.8.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시행일 2020.8.1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시행일 2023.10.19]]
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4.18] [[시행일 2023.10.19]]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시행일 2023.10.19]]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본조제목개정 2020.2.11] [[시행일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