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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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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위치 및 범위
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계획은 제6조제7조에 따른 시·도의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9.12.30]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