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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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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