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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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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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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