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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729호 일부개정 202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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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일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