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52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교육의원 선거)
①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공직선거법」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2.26 제10046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14.2.13 제12394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