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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52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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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