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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52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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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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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삭제 [2007.8.3]
2. 제1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3. 제312조제5항 내지 제7항ㆍ제11항 및 제3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ㆍ반입되는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약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3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25]
1. 제189조의13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2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09.3.25, 2011.5.23]
1.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1.5.23]
3. 제25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4. 제326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가 정하는 금연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1.25 제9974호(공직선거법)]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학교·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4. 삭제 [2010.1.25 제9974호(공직선거법)]
5. 제161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주민소환투표사무원·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자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74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275조를 위반한 자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도 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3.25]
⑧삭제 [2009.3.25]
⑨삭제 [2009.3.25]
⑩삭제 [2009.3.25]
⑪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다. [ 개정 2009.3.25, 2010.1.25 제9974호(공직선거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