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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52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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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①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3.25, 2011.5.23]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 및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29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락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창고·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한다)·선과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 및 오·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서 관리보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의 설치
③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가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