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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52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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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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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17조제3항같은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 (국가어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어촌·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단서·제4항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단서·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4항 단서·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후단·제5항·제6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같은 조 제6항·제9항,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1.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