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52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9조의2(공연활동의 진흥 등에 관한 특례)
「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 및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공연법」 제6조제2항 단서·제3항, 제7조제1항제4호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