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252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4.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3조(시정명령 등)
①안전행정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