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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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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①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과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회사등이 국고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상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