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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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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일 20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