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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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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