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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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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리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