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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개정 2001.3.24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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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행정처분 등)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