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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개정 2001.3.24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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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등)
①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이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인묘지의 설치·관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