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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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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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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혈액·장기·조직등의 검사)
혈액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원 및 혈액제제(혈액과 혈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당해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당해 제품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혈액제제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시행일 2008.9.22]]
②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직의 이식 및 정액의 제공과 기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1] [[시행일 2008.9.22]]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수입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매개체는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8.12.31, 2008.3.21] [[시행일 2008.9.22]]
[본조제목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