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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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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 확보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기술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