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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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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과태료)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