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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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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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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①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새로운 전파이용 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촉진
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업
4.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유관기관·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방송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시설자, 전파 관련 기자재ㆍ시스템 및 부품의 제조업자,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0.7.23,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④협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