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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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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