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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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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4.7 제10564호(의료기기법), 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3.3.23, 2015.12.22, 2016.1.27 제1385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삭제 [2015.12.22] [[시행일 2016.6.23]]
다. 삭제 [2016.1.27 제1385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일 2017.1.28]]
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바.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②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