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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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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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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