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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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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5(협력체계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6.11]]
[본조신설 2017.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