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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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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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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홍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4.6.3] [[시행일 2014.12.4]]
[본조개정 2015.12.22 제44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