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의3(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추진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추진
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조사
5. 전자파 차폐·차단 및 저감(低減)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
[본조개정 2015.12.22 제44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44조의3은 제44조의4로 이동][[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