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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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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