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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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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무선국 개설신고 등의 절차)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무선국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선국을 개설하기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이하 “변경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무선국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