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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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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무선국의 개설조건)
①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 2015.12.1,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
2.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
가.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나.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우주국 무선설비
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무선설비
3. 개설목적·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개설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안테나공급전력을 사용할 것
5. 무선설비는 인명·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개설조건 외에 제3항의 무선국의 분류에 따른 개설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③ 무선국이 하는 업무와 무선국의 분류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