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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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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