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법률 제6908호 신규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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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암관리종합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암관리종합계획(이하 "암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암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암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암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암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각각 세워야 한다.
제4조(국가암관리위원회)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암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연구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암연구사업의 수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 발전을 위한 암정복 연구·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기관을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암연구사업의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암등록통계사업의 실시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암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또는 암전문연구기관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하고, 종합병원 또는 관련전문기관중 1개 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은 암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암등록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암조기검진사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조기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검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암조기검진을 받는 자중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적정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정한 진료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말기암환자관리사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및 보급
2.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3.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4.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의 세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암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또는 암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2003.0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이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립암센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