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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8179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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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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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
①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2.1.14, 2007.1.3] [[시행일 2007.7.4]]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시행일 2007.7.4]]
2.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2.1.14]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2.1.1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