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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선택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1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법 제51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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