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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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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