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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7호 일부개정 2023.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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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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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8.18, 2023.9.26] [[시행일 2023.9.29]]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8.18, 2023.9.26] [[시행일 2023.9.29]]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