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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7호 일부개정 2023.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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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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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의 직무 등)
① 삭제 [2016.1.6]
②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3.8.18]
1. 역학조사 계획 수립
2.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3.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4. 역학조사 기술지도
5. 역학조사 교육훈련
6.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③ 삭제 [2016.1.6]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관 및 수습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0.13, 2023.8.18]
[본조제목개정 202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