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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7호 일부개정 2023.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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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6(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열람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연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7.11 제32790호(전자정부법 시행령)]
[본조신설 2016.6.28]
[본조개정 2023.8.18 제21조의4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