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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57호 일부개정 2023.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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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6(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법 제8조의5에 따라 설치하는 긴급상황실(이하 "긴급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설치ㆍ운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속한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와 감염병 위기상황의 종합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감염병 위기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그 운영ㆍ관리체계를 갖출 것
3. 긴급상황실의 24시간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4. 긴급상황실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운영규정 및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것
②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제31013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8.6.12]